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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종교박물관 현황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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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박물관협회(회장 김종규)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국립중앙박무로간 강당에서 '한국 종교박
물관의 현황과 과제'라 주제로 제1회 학술심포지엄을 갖는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불교 기독교
유교 등 종교 박물관의 발전 방향과 박물관 건축의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02-735-0230

제3기 일주포럼:'근대성과 탈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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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트컨설팅 서울과 일주아트하우스는 '근대성과 탈근대성'을 주제로 한 제3기 일주포럼을
지난 9일 개막해 내년 1월 2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일주포럼은 지난해 처음 열린 이래 매년 두
차례식 10년간 운영될 계획이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14층 세미나실.
02)723-6279

/한겨레 12월12일자

서화·골동품 양도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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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골동품 양도세 '공방'

서화(書畵)·골동품을 팔 때 양도세를 부과할 것인지를 둘러싼 정부와 미술업계 간의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0년 이후 13년째 유보돼온 미술품 등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미술업계는 “미술시장 최악의 불황기에 세금을 매기면 시장 자체가 죽는다”
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만든 소득세법이 ‘과세’와 ‘과세불가’를 오
락가락하는 혼란스런 모습이다.

재경부는 지난 8월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서화·골동품의 양도가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
우, 양도가액의 1%(10년 이상 보유시) 또는 양도가액의 3%(10년 미만 보유시)를 세금으로 내
도록 규정했다. 만약 양도자가 종합과세(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뒤의 세금납부)를 원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9~36%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술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작품의 원작자가 사망한 경우
에 한해 서화·골동품에 과세하는 것으로 수정한 법안을 내놓았다. 생존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10일 정병국(한나라당 문광위) 의원이 미술시장의 불황으로 과세여건이 갖춰지지 않았
다는 점을 들어 미술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아예 삭제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서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가 외형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재경부 당국자는 “조세형평상 미술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아예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달 내 다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의원들을 대상으로 다
시 설득작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ACE ART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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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시대(대표 유석우)에서 창간한 영문 미술잡지 ace art 2004년 1월호가 나왔다.

주요 내용은

ISSUE / ROUND-TABLE TALK : 김선정, 최광진, 김태수, 김종근

COVER STORY : 서세옥

ART WORLD
* 싸리골 나의 미술 마을 : 심수구
* 한젬마
* 신현철
* 도흥록
* 민병헌

FOCUS : 이왈종
FOCUS : 이우환

ORGANIZATION : 국립현대미술관

143쪽에 10$ 13,000원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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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화 및 골동품 양도차익에 과세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국회 반대에 부딪쳐 백지화됐
다. 국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화 및 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근거조항을 삭제한 뒤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서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세 부과방안을 추후 논의키로
했으나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연내 추가 법 개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양도가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가액의 1%(10년 이상 보유시) 또는 3%(10년 미만 보
유)를 세금으로 내거나 △양도차익에 기본세율(9∼36%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중 납세자
가 선택하는 안을 마련했었다.

- 한국경제 200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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