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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미술진흥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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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미술진흥회가 7월 22일 창립 준비 총회를 가졌다.

발기인(대표,김희준)등 기업인, 작가 28명이 참석하였고 초대 이사장에는 설립자인 서영배(기업인)를 추대하였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진흥회는 한국미술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고, 미술인들의 교육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며, 창작 활동을 지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른 준비사업으로, 기업과 일반인들에게, 미술계에 기부 문화를 조성케 하여, 기금이나 회비 또는 수익 사업 등을 통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회원에게 국제적인 미술제에 참여토록 하여, 세계적인 안목을 키우고 자질을 향상시키며, 전용의 학술 연구소와 작업공간을 마련하여, 현 시대와 미래 세대가 요구하고 있는 미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일익을 담당하고자 설립하였다.

■ 창립준비총회
- 일시 : 2007년 7월 22일, 오후 5시
- 장소 : 가림미술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202번지)

■ 사무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30-9 번지 C&S 빌딩 5F

■ 입회금 및 후원금 입금안내
- 국민은행 계좌번호 : 474501-01-063639 서영배 (한국미술진흥회)
- E-mail : syb3080@yahoo.co.kr
- H.P : 011-765-4113

미술사논단 제24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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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사논단 제24호
한국미술연구소편 | 시공사 | 330쪽 | 15,000원

한국미술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반년간 학회지 미술사논단이 2007년 상반기 제24호가 발간됐다.

- 중국(中國)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보주문(寶珠文) 연구-묘장미술(墓葬美術)을 중심으로 | 소현숙
- 거울과 환영-唐代 銅鏡(당대 동경)을 중심으로 | 제동방(齊東方)
- 한대 묘지 사당(漢代 墓地 祠堂)과 묘실 도상(墓室 圖像)의 관계 연구(關係 硏究) | 신립상(信立祥)

위 논문을 포함해 논문 10편이 수록되었다.

※ 미술사논단 제24호의 목차는 달진닷컴 미술자료실>색인자료에서 검색할 수 있다.

[미술단신]원로화가 최남순 작품 포털아트 경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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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화가 최남순(87) 화백이 평생 동안 창작한 작품들을 미술품 경매 사이트 포털아트(www.porart.com) 경매에 내놓았다. 최 화백은 판매 수익금 모두를 장애인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포털아트 김범훈 대표는 “최 화백 외에도 경북대 명예교수인 이동진 화백 등 원로화가들이 속속 작품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포털아트는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화가 작품 10만원 추첨경매를 실시하고 있다. 포털아트 측에 따르면 한 작품에 500명 이상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세계일보 7.24

한국 작가들 佛경매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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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 파리서… 이우환 등 19명 참여

프랑스 미술품 경매회사 아르퀴리알(Artcurial)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작가들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아시아 현대미술품 경매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오는 10월1일 파리 다소호텔에서 진행되는 경매에는 이란, 시리아, 예멘, 터키, 모로코, 인도, 미얀마, 베트남,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작가 100여명의 작품이 출품된다. 경매에 출품되는 한국작가들은 이우환, 김창열 등 원로작가와 정규리, 유혜숙, 박형근, 성낙희, 유승호, 윤영화, 유진영, 김진혁, 김법수, 이정웅, 이우림, 임택, 한성필, 남춘모, 임상빈, 김수영, 홍지연 등 중견 및 신진작가 19명이다. 특히 이번 경매엔 북한의 젊은 작가인 김곤호, 최종활, 김홍일, 이철령, 백금송 등의 작품이 출품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작가 참여에 관여한 서울옥션은 “이번 경매가 유럽시장에서 아시아 현대미술품 거래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총 거래규모는 30만유로 상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7.24

'장물' 문화재 모르고 샀어도 소유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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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했거나 도난 당한 문화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매입했더라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불법문화재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정문화재와 도난문화재는 민법상 선의취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민법상 선의취득에 의해 문화재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득방법에 상관 없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구입하려는 물품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거나 도난품으로 신고돼 있는지를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를 통해 사전 확인해야 한다. 개정법률로 99년 7월 이후 신고제로 운영돼온 문화재매매업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전환된다.

- 박선영 기자/ 한국일보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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